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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14 2013고정5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3. 초경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서 서비스 중인 포커게임에 접속하여 일정 금액의 포커머니를 배팅한 후 승리하면 포커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포커게임의 결과물인 포커머니를 획득하거나 일반 유저 내지 포커머니 판매상으로부터 돈을 주고 포커머니를 획득한 후, 2012. 1. 17. B에게 획득한 포커머니 불상액을 400,500원에 판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은 피고인의 처 C 명의 신협 계좌(D, E)를 이용하여 입금받는 등 31회에 걸쳐 획득한 포커머니를 매각하여 16,151,000원을 입금받고, 58회에 걸쳐 포커머니를 재매입하고 23,36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한게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포커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커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신용협동조합 계좌입금내역, 각 C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각 C 명의 신협계좌 입금내역, 각 C 명의 신협계좌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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