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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3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대전 중구 C주택 201호에 컴퓨터 4대와 KT 2회선, LG U 1회선, CMB 1회선 등 총 4회선의 인터넷전용선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서비스 중인 포커게임에 접속하여 일정금액의 포커머니를 배팅한 후 승리하면 포커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포커게임의 결과물인 포커머니를 획득하거나 일반유저 내지 포커머니 판매상으로부터 돈을 주고 포커머니를 획득한 후, 2012. 3. 3.경 획득한 포커머니 불상액을 E에게 341,000원에 판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F)와 처 G 명의 농협 계좌(H) 등으로 입금받는 등 62회에 걸쳐 획득한 포커머니를 매각하여 46,644,000원을 입금받고, 121회에 걸쳐 포커머니를 재매입하고 62,042,600원을 지급함으로써 D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포커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커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G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기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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