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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4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12.02.경 C으로부터 한게임의 포커머니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A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서 180,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1.12.02.경부터 2012.04.02.경까지 대전 서구 E건물 1층 48호 F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와 인터넷 회선, G 명의 동양종금 계좌(H)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235회에 걸쳐 78,256,500원 상당의 한게임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포커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G 명의 동양종금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 정상 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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