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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경 대구 수성구 B 부근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아버지 사업이 힘들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70만 원씩 주고 3개월 내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재정상황으로는 위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2.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29.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308,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거래 내역 조회, 차용증,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거래 내역 조회,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 이력), 각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 금융거래 내역 관련 피의자 A와 전화통화), 피해금액 사용 내역 정리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아버지 사업이 힘들다고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 인은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중학교 친구 F, G, H, I, D, J로부터 피해자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돈을 빌렸고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던 점 피해자가 집을 대물 변제 받으면서 1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임. ,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년 여름에서 가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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