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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0 2017고단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4월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3동 509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내 친구가 강원도 정선에서 대부 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내가 투자를 하여 빌려준 돈에 대해 월 5% 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2016. 2. 28.까지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에서 대부 업을 하는 친구가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6. 1,000만 원, 2015. 6. 5. 2,000만 원, 2015. 7. 15. 1,000만 원, 2015. 8. 3. 2,000만 원, 2015. 8. 6. 2,000만 원, 2015. 10. 28. 5,000만 원, 2015. 12. 30. 5,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고소인 투자금 사용처 분석),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의자 대구은행 계좌 거래 내역 확인)

1.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1. 피의 자 자필 송금 내역서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금전 차용 증명서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 2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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