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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32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이체 거래 확인서, 이체 확인 증 2매,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A 계좌), 금융거래정보제공- (F 계좌), cctv 영상자료 제공 요청,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제공 요청 통보, 각 cctv 영상자료,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각 사건 송치 (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 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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