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ㄷ‘, ㄴ’, ㄱ', ㅎ, ㅂ, ㅅ,...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원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55/321지분을, 망 H은 66/321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인들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나.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장에 대한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현물분할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예전부터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각자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점유해 온 점, ③ 그 밖에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 형상, 이용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ㄷ‘, ㄴ’, ㄱ‘, ㅎ, ㅂ, ㅅ, o, ㅈ, ㅊ, ㅋ, ㅌ, ㅍ,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55㎡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ㅎ,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