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라남도 무안군 D 답 2,212㎡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ㄱ, ㅍ, ㅎ,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2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안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ㅍ, ㅎ,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ㅊ¹, ㅋ¹, ㅌ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37㎡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