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마두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앞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어 옵티마 승용차가 정지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옵티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987,069원이 들 정도로 옵티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