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18: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마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곡역 쪽에서 백석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는 버스전용차선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로 진행하여서는 아니되고, 더욱이 전방에는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좌회전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다시 2차로로 진입하여 정차하던 중이었으므로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버스전용차선을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위 피해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차를 하려던 위 피해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