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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24 2016고단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다원정 음식점 방면에서 동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 승용차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G가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근염좌상 등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J(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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