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6고단17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상동구 D빌딩 앞 도로를 백석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9.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동문굿모닝힐 오피스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