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9]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I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 ‘J’ 및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K’을 운영면서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1) 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판매의 점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L’ 제조ㆍ판매 피고인은 2012. 3. 2.경 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K’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그 유형이 칼슘함유제품인 “L”을 환 형태로 제조하면서, 제환기에 반죽이 눌러붙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주입하여 이를 기존 원료에 첨가하는 방법으로[검사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기존 원료에 1%씩 또는 1~2%씩 첨가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충분히 다투어 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 ; 이하 이와 같다] L 6g짜리를 1박스당 20포씩 20박스 제조한 후, 이를 인천 서구 M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N’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경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다만 ‘내용’란을 ‘제환기에 반죽이 눌러붙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주입하여 이를 기존 원료에 첨가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인 L을 제조’로 수정한다)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L 총 6,294박스 공장도가격 약 44,05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