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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19 2013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8. 25. 가석방기간 도과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7. 12. 16: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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