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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26 2014고단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24.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2.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4. 21:40경 여주시 하동에 있는 OK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하동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1. 4. 21:40경 여주시 하동에 있는 OK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하동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계약 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누범여부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1부,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01.0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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