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26 2014고단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4. 21:40경 여주시 하동에 있는 OK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하동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1. 4. 21:40경 여주시 하동에 있는 OK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하동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계약 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누범여부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1부,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01.0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