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29 2012고단1037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1037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2013고단396호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 피고인 B는 2008.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7.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0.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1037』 피고인들은 2012. 7. 28. 23:00경 서산시 E에 있는 ‘F’ 대하 양식장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수차를 돌리기 위해 설치해 놓은 전선(CV38-3P)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가지고 있던 절단기(니퍼)로 위 전선을 100미터 가량 절단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외발 수레를 가지고 와 함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전선을 수레에 담아 약 100미터 거리에 미리 주차해 둔 피고인 A 소유의 H 쏘나타 차량 뒷좌석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96』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