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2.10 2014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19. 그 형기가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9.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산돌교회 근처 상호불상의 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읍 연호로에 있는 “나드리김밥”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현장 및 차량), 차적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판결문 5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 사건을 제외하고도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