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9.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6. 16:00경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중앙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1년을 복역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운전거리가 짧은 점, 운전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