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고정4797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 일대에 있던 기독 교대한 감리회 F 교회의 교인이다.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 도시 공원인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G 공원에서, 서울 시가 위 G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F 교회를 수용하였다는 이유로 점용허가 없이 천막 (4m X 2.5m) 1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사청구사항( 공익) 검토보고서 등,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2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