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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0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1. 10.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4.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9. 17.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071호】

1. 2017. 5. 27.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5. 27. 03:17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5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5. 30.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5. 30. 23:20 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원인 I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시가 합계 1,23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맥주 5 병, 마른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185호】

1. 2017. 9. 30.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9. 30. 21:35 경 서울 서초구 J,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원인 L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양주 2 병, 과일 안주, 유흥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7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0. 9.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0. 9. 19:00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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