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30 2016고단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7. 22:00 경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잭 다니엘 양주 1 병, 음료수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7. 23:40 경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H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H로 부터 발렌타인 17년 산 양주 1 병, 과일 안주 등 합계 33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8. 01:30 경 부천시 원미구 I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글 렌 피 딕 15년 산 양주 1 병, 과일 안주 등 합계 399,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목록 3)

1. 수사보고( 목록 7)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