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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5. 4.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25. 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25.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1. 26. 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22.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5. 2.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5. 2. 23:00 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5 병, 마른 안주 1개 및 유흥 종사자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5. 19.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5. 19. 01:00 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과 맥주 세트, 유흥 종사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합계 6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음식대금 명세서, 영업 허가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 검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의 현재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및 과거 전력 판결문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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