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6호】 피고인은 2013. 1. 26. 19: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주점 상무인 피해자 E으로부터 양주, 맥주, 안주 및 노래와 여성 접대부의 봉사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609호】 피고인은 2012. 12. 27.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447,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610호】
1. 피고인은 2013. 1. 3. 04:00경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맥주와 안주 및 여성 접대부의 봉사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 07:00경 안동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맥주와 안주 및 여성 접대부의 봉사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611호】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 등을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