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10. 03:5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 방 '에서 컴퓨터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종업원과 다툰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 차 그 덮개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10. 04:0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EPC 방’ 종업원인 H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H 및 손괴된 휴지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 D의 처벌 불원 의사,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