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17. 18:55 경 전 남 보성군 벌교읍 채 동 선로 248에 있는 농협 벌교 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5 세) 가 운행하는 C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비를 주지 않아 위 피해 자로부터 "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 택시비를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및 오른쪽 무릎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를 부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사 G이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경찰관이 사람을 때린다는 이유로 일어나 두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치고, 옆에 있던 경사 F의 가슴과 경사 G의 가슴도 같이 각 1회 씩 친 후 " 경찰관이 사람을 때린다.
신고를 해 라 "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경사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