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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864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02: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 방 ’에서, 밤늦은 시간에 종업원 F이 위 pc 방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선풍기 덮개의 연결고리를 깨지게 하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놓인 청소기를 발로 차고,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314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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