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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10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뇌물공여·무고][공2002.9.15.(162),2118]
판시사항

[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 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절차에 의한 관세부정환급죄의 죄수

[2] 수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관세부정환급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은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세관장이 환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 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절차에 의한 관세부정환급죄에 있어서는 관세의 환급신청을 하여 관세의 환급결정을 받을 때마다 적법한 통관절차에 의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횟수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또한 관세부정환급죄가 수출신고, 환급신청, 환급결정, 환급금의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기간 동안 수차례의 관세부정환급행위가 있은 경우에도 범죄행위자는 새로운 시기와 수단, 방법을 택하여 다시 관세부정환급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그 때마다 범의가 갱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다른 기회에 행하여진 관세부정환급행위를 계속되고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 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절차에 의한 관세부정환급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관세부정환급죄를 구성한다.

[2] 수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관세부정환급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은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세관장이 환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 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절차에 의한 관세부정환급죄에 있어서는 관세의 환급신청을 하여 관세의 환급결정을 받을 때마다 적법한 통관절차에 의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횟수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또한, 관세부정환급죄가 수출신고, 환급신청, 환급결정, 환급금의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기간 동안 수차례의 관세부정환급행위가 있은 경우에도 범죄행위자는 새로운 시기와 수단, 방법을 택하여 다시 관세부정환급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그 때마다 범의가 갱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다른 기회에 행하여진 관세부정환급행위를 계속되고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 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절차에 의한 관세부정환급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관세부정환급죄를 구성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1998. 5. 28.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94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관세부정환급행위를 포괄하여 1죄로 보고, 이를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2호 로 의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한 위 각 관세부정환급행위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절차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관세부정환급행위는 각각 별도의 관세부정환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관세부정환급행위마다 환급받은 관세액이 20,000,000원에 미달하여 위 각 관세부정환급행위를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2호 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관세부정환급행위를 포괄하여 1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한 것은 관세부정환급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무고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시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뇌물공여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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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2.16.선고 99노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