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12. 12. 우측 발에 화상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3도 화상(오른쪽 발등, 발목)’으로 요양하던 중 2011. 4. 7. 우측 족관절 상단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3. B의 우측 족관절 절단이라는 장해가 기존 질환인 당뇨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B은 2011. 6. 30. 피고를 상대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5858)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2. 8. 28.경 사망하여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수계하였으며, 2013. 9. 25.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이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누29263)에서의 조정권고에 따라 위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4. 망인의 장해에 대하여 ① 개인질환으로 인한 기존장해가 좌측 족관절부 절단(장해등급 제5급) 및 우측 제1족지 절단(장해등급 제10급)에 따라 조정 제4급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우측 족관절 절단 상태는 장해등급 제5급 제3호에 해당하여 ③ 신규장해 및 기존장해를 종합한 현존장해에 대하여 조합장해등급 가중 제2급 제4호(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의 장해보상일수(291일)에서 기존장해 장해등급 조정 제4급의 장해보상일수(224일)을 공제하여 망인의 사망일 이전까지는 연금을 지급하고, 사망일 이후는 차액 일시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