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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08 2015구단56246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상명에서 근무하던 중 2008. 8. 1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진탕, 안면부좌상, 흉부좌상, 제12흉추체 챈스골절 및 척수 손상, 우측 슬부 및 족관절 좌상,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손상, 우측 수부의 떨림,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좌상, 양측 복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요양하다가 2010. 12. 31. 치료를 종결하였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척주 : 흉추11-12-요추1번 유합술 시행(준용 제10급), 다리 : 우 슬관절 과중한 노동시 보조기 필요(제12급), 신경정신 : 휴식기 진전증으로 일반인 1/4 정도의 노동능력이 남은 사람(제5급)’의 장해를 입어 최종 장해등급 조정 제4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여 2013. 10. 25. 장해재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피고는 2014. 5. 16. 위 특별진찰결과 등을 기초로 심의한 결과 원고의 척주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8호로 종전과 동일하고 다리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로 종전과 동일하나 신경정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경정신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이나 증상은 기존 장해등급 판정 시와 차이가 없음에도 피고는 오로지 그 원인을 외상 후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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