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09:1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무료급식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81세)을 발견하고 “뭐 하러 여기 밥 처먹으러 왔냐”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2014년경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데, 1년도 경과하지 않은 때에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수사기록 제19쪽) 피해자의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