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19 2014고합8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00:31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F(남, 49세)를 우연히 마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툭툭 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07:32경 충주시 안림로 239-50에 있는 충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부검소견 청취, 현장사진, 녹화영상 설명, CCTV 영상 CD 첨부)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