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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2 2015고단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21: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여인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투숙해 있던 위 여인숙으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31세)로부터 피해자가 선지급한 노래방대금의 일부를 부담해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거절한 뒤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징역 1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9회 있는 점,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1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전과에 해당하는 범행을 범한 때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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