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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6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 09: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벌금수배가 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언니인 E인 것처럼 행세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진술서 내용란에 ‘G이 H기도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말미에 ‘진술인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위조한 E 명의의 진술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벌금수배가 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언니인 E인 것처럼 행세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경찰관이 동행대상자를 E로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 말미 서명란에 임의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E’라고 자필 기재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서명을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1. 임의동행동의서,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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