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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6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8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1. 1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류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800원 상당의 검정바지 2점, 티셔츠 3점을 비닐쇼핑백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1 19:15경 위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원 상당의 검정블라우스 1점, 흰색 바지 1점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옷을 훔친 사실로 신고되어 광주북부경찰서 두암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하자 피고인의 벌금형 수배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평소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E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1. 19:30경 광주 북구 군왕로 146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두암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중 사실확인 부분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1. 19:30경 위 광주북부경찰서 두암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절도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서의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를 위조한 다음, 그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진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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