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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3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 단란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3. 1. 21:40경 위 주점에서 영업하던 중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로 적발되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마치 피고인의 친언니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3. 2. 00:20경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순경 F가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D’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3. 2. 00:50경 위 수원중부경찰서 수사당직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경사 G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포함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서명이 포함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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