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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4 2018고단905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는 모토 보트 D(4.57 톤) 의 소유자로서 충남 태안군 E에서 수중 레저 업 및 운송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잠수부이다.

1. 수산업 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5. 경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해삼을 포획하고 이를 처분하여 경비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2(A) :1 (B) :1 (C) 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해

7. 5. 10:30 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황 골 선착장에서 개인 잠수 장비를 사전에 준비해 놓은 피고인 B, 피고인 C를 위 D에 승선시키고 공기통 8개를 적재한 후 출항하여 같은 면 정족도 인근 해상으로 D를 이동시키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같은 날 11:00 경부터 잠수장비인 잠수복, 호흡기, 공기통, 오리발, 납 밸트, 물안경 등을 착용한 채 수중으로 들어가 해저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포획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가 포획한 해삼을 갑판 위로 끌어 올려 주는 방법으로 해삼 110kg( 시가 약 1,500,000원)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인 해삼을 포획하였다.

2.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 기간 ㆍ 구역 ㆍ 수심 ㆍ 체장 ㆍ 체중에 관하여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법령에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해삼의 포획 금지기간 (7 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인 2018. 7. 5. 11:00 경부터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족도 부근 해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해삼 11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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