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9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 남 여수시 율촌면 여 동리 송도 인근 해상에서 나 잠 어업(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 ㆍ 호미 ㆍ 칼 등을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수산업 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지인인 잠수부 E( 같은 날 공소권 없음) 과 함께 2015. 12. 초 순경 전 남 순천시 연향 3 지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만나서, 피고인들이 해삼이 많이 나올 위치를 E에게 알려 주고 수면 위에서 주변을 살피는 동안 E이 직접 해저로 내려가 해삼을 포획하기로 역할을 나누고 해삼의 40% 는 피고인들이, 60% 는 E이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5. 12. 6. 20:00 경부터 같은 날 24:00 경까지 위 송도 인근 해상에서 E의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그 곳 해저에 있던 시가 672,000원 상당의 해삼 약 84kg 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2,464,000원 상당의 해삼 약 308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ㆍ 채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6. 2. 3. 20:30 경 위 해상에서 A의 F(0.5 톤 )에 승선하여 이를 운항하던 중, 피해자 G( 남, 41세) 이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그 곳 해저에서 해삼을 포획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불법 조업 사실을 신고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해삼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피해자가 승선하고 있던 선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