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 G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J은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 지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한 후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M은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수산물 도 소매업체인 O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 등이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포획한 해삼을 건네받은 후 건해삼으로 가공,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M 및 P, Q와 공모하여, 피고인, P, Q가 레저 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나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하여 해삼을 포획하여 오고, M은 이를 모두 건네받아 건해삼으로 가공,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P, Q는 2014. 1. 7. 07:30 경 포항시 남구 송도 동에 있는 형산강 인근 부두에서 레저 보트 (R, 1.4 톤, FRP 선 )를 타고 같은 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신항만 동방 약 3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P, Q는 잠수복, 레 귤 레이터( 호흡기),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채취하여 오고, 피고인은 해상에서 위 레저 보트를 운전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P, Q가 채취하여 온 해삼을 위 레저 보트에 실은 후 입항하고, M은 위 부두에서 위 해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해삼 약 116kg( 기리 작업 후 중량 약 75kg) 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7. 24. 경까지 총 203회에 걸쳐 생물 해삼 합계 약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