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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9 2016고단1401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H에서 수산물 도 소매업체인 I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해삼을 포획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는 고무 보트 (30 마력)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해서는 안 되고, 특히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한 후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레저 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나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한 후 해삼을 포획하여 오고, 피고인 A은 이를 모두 건네받아 건해삼으로 가공,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2014. 1. 7. 07:30 경 포항시 남구 송도 동에 있는 형산강 인근 부두에서 레저 보트 (K, 1.4 톤, FRP 선 )를 타고 같은 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신항만 동방 약 3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잠수복, 레 귤 레이터( 호흡기),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그 곳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채취하여 오고, J은 해상에서 레저 보트를 운전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 피고인 C가 채취하여 온 해삼을 레저 보트에 실은 후 입항하고, 피고인 A은 부두에서 해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해삼 약 116kg( 기리 작업 후 중량 약 75kg) 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6. 7. 24. 경까지 203회에 걸쳐 생물 해삼 합계 약 15,680kg( 기리 작업 후 중량 약 9,408kg, 구입대금 274,378,000원 )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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