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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4 2017고단773 (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한 후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수산물 도 소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 등이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포획한 해삼을 건네받은 후 건해삼으로 가공,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고무 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나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하여 해삼을 포획하여 오고, C은 이를 모두 건네받아 건해삼으로 가공,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2.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후 포항 인근 방파제에서 잠수복, 레 귤 레이터( 호흡기),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그 곳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채취하여 오고, C은 포항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 해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해삼 약 18kg ( 기리 작업 후 중량 약 11kg ) 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4. 7. 11.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생물 해삼 합계 368kg( 기리 작업 후 중량 약 221kg , 구입대금 7,890,000원) 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 경 포항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친구 F로부터 부탁을 받고 C이 중국에 불상의 방법으로 수출한 자숙 해삼 및 건해삼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에서 C 명의의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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