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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3 2017고단773 (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은 2015. 3.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한 후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수산물 도 소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F 등이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포획한 해삼을 건네받은 후 건해삼으로 가공,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 인과 성명 불상 자가 고무 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나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하여 해삼을 포획하여 오고, C은 이를 모두 건네받아 건해삼으로 가공,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2014. 1. 20. 경 포항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고무 보트를 타고 경북 동해안 일원 해상으로 출항하여 잠수장비를 착용하여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채취하여 이를 고무 보트에 실은 후 입항하고, C은 포항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 해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해삼 약 16kg( 기리 작업 후 중량 약 10kg) 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4. 8. 5.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생물 해삼 합계 약 1,208kg( 기리 작업 후 중량 약 725kg, 구입대금 23,819,000원)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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