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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6.13.선고 2012구합5191 판결
공유수면점용·사용변경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5191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 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균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

담당변호사 A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B '

변론종결

2013. 5. 9 .

판결선고

2013. 6. 13 .

주문

1.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 사이의 피해 보상과 관련한 합의의 경과1 ) 원고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C 일원에서 고리원자력본부 ( 이하 ' 고리본부 ' 라 한다 ) 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리본부에는 원자력발전기 6개호기 ( 고리원자력발전기 1 내지 4호기, 신고리원자력발전기 1, 2호기, 이하 ' 고리원전 1 내지 4호기 ', ' 신고리원전 1, 2 호기 ' 라 한다 ) 가 건설되어 있다 .

2 )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 ( 이하 ' 기장어대위 ' 라 한다 ) 는 고리원전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요구를 위하여 기장군 어업인들이 구성한 단체이다 . 3 ) 원고는 2005. 6. 16. 기장어 대위와 사이에 고리원전의 운영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 고리원전 4개호기 운영에 따른 어업인 요구사항 이행방안 합의서 ' 를 체결하였는데, 그 합의서와 합의서에 첨부된 ' 고리원전 4개호기 운영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세부이행사항 '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 원고는 2005. 12. 28. 기장어 대위와 사이에 위 합의서에 추가하여 새로이 설치될 신고리원전 1 내지 4호기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 고리원전 1 내지 4호기 운영 및 신고리원전 1 내지 4호기 건설 · 운영으로 인한 어업인 요구사항 이행방안 합의서 ( 이하 ' 2005. 12. 28. 자 합의서 ' 라 한다 ) ' 및 ' 냉동 · 냉장창고 등 어업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협약서 ' 를 체결하였는데, 그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5 ) 원고는 2008. 12. 22. 기장어 대위의 요구에 따라 기장어 대위와 사이에 2005 .

12. 28. 자 어업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협약의 지원금을 100억 원 이하에서 110억 원 이하로 증액하는 내용의 ' 어업기반시설 조성사업 변경 합의서 ( 이하 ' 2008. 12. 22. 자 합의서 ' 라 한다 ) ' 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어업기반시설 조성사업 변경 합의서 ( 안 )기장어 대위와 고리본부는 기 체결한 ' 2005. 12. 28. 자 합의서 ' 및 ' 냉동 · 냉장창고 등 어업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협약서 ( 2005. 12. 28. ) '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합의한다 .I. 어업기반시설 조성사업 추가 지원.. . 생략. . .II. 협조 및 법적 대표성 확보 등1. 본 합의서 체결로 기장어대위는 고리원전 1 내지 4호기 운영 및 신고리원전 1 내지 4호기 건설 ·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등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모든인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하며, 향후 원전운영 및 건설관련 어업피해조사, 고리원전 3, 4호기 출력증강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1. .. 이하 생략. . .
6 ) 원고는 기장어 대위와의 2005. 6. 16. 자 피해조사합의에 따라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소와 부경대 연구소에 조사 의뢰를 하였고, 위 두 연구소는 2006. 1. 5. 부터 2007 .

11. 4. 까지 고리원전 4개호기 운영으로 인한 기장지역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나 기장어대위가 위 결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발하자 전문가 토론 및 협의 등을 거쳐 원고와 기장어 대위는 2008. 12. 2. ' 고리 및 신고리원전 운영에 따른 기장지역 어업피해조사 관련 고리본부 - 기장어대위간 합의서 ' 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7 ) 원고는 2009. 8. 14. 위 2008. 12. 2. 자 합의에 따라 기장어대위가 추천한 두 개의 조사기관 중 하나인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 이하 ' 전남대 연구소 ' 라고 한다 ) 와 기장지역 어업피해 조사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전남대 연구소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조사를 마친 후 2011. 8. 8. 원고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첨부한 ' 고리 및 신고리원전 기장지역 어업피해조사 준공계 ' 를 제출하여 위 최종보고서의 검사를 신청하였다 .

8 ) 원고는 2011. 8. 10. 전남대 연구소가 제출한 위 최종보고서가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전남대 연구소의 수정 · 보완 , 이후 원고의 수 차례의 시정요구 등을 거쳐 전남대 연구소는 2012. 4. 30.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2012. 5. 14. 전남대 연구소에게 위 최종보고서가 위 용역 도급계약상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최종보고서의 준공검사를 불합격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

나. 원고의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신청과 이에 대한 피고의 반려 처분1 ) 원고는 2009. 4. 17. 신고리원전 1, 2호기의 건설 후 시운전 및 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냉각을 위한 해수를 인수 ( 냉각수 배수는 인근 지역인 울산 울주군을 통해 이루어짐 ) 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 허가기간 : 2009. 4. 20. 부터 2012. 4. 19. 까지, 이하 ' 이 사건 최초 허가 ' 라고 한다 ) 를 받았다 .

2 ) 원고는 이 사건 최초 허가의 허가기간이 종료될 무렵인 2012.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최초 허가와 점용 · 사용 공유수면의 면적, 목적 등은 동일하고 허가기간만 2012. 4. 20. 부터 2042. 4. 19. 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9. ' 기장어 대위로부터 당초 합의서에 의한 조사, 보상, 이행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아 민원반려 요청한 사안으로 부득이 2012 .

5. 20. 까지 변경허가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조속히 양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차후 변경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라는 이유로 허가기간을 2012. 4. 20. 부터 2012 .

5. 20. 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 ( 기간연장 ) 처분을 하였3 ) 원고는 2012. 5. 14. 위 2012. 4. 19. 자 변경허가와 점용 · 사용 공유수면의 면적, 목적 등은 동일하고 허가기간만 2012. 5. 21. 부터 2042. 5. 20. 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15. ' 권리자와의 성실한 합의서 이행을 위해 7월까지 어업보상 관련 감정평가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라는 이유로 허가기간을 2012. 5. 21. 부터 2012. 7. 31. 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 ( 기간연장 ) 처분을 하였다 . 4 ) 다시 원고는 2012. 6. 5. 위 2012. 5. 15. 자 변경허가와 점용 · 사용 공유수면의 면적, 목적 등은 동일하고 허가기간만 2012. 8. 1. 부터 2042. 7. 31. 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신청 ( 이하 ' 이 사건 신청 ' 이라 한다 ) 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7. 원고에게 ' 권리자 동의서 또는 기존 어대위와 원고간 합의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합의서가 첨부되지 않아 보완요청 하오니 2012. 7. 30.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사항 알림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7. 30. 기장어 대위와의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첨부하여 보완사항을 제출하였으나 다시 피고는 2012. 7. 31. 원고에게 ' 기장어 대위와 원고간의 어업피해조사 이견사항 협의에 대한 증빙자료 ( 세부이견사항 합의문 ) 가 없어 보완요청하오니 2012. 8. 9.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 ( 2차 ) 알림을 보냈고, 원고는 2012. 8. 8. 피고에게 기장 지역 어업피해조사 쟁점사항 토론결과 및 진행현황을 첨부하여 답변을 하였으나, 피고는 최종적으로 2012. 8. 13. ' 어업피해조사 · 보상과 관련한 상호간의 이견사항에 대한 세부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기장어 대위로부터 민원 (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반려요청 ) 이 지속되어 반려처분 하오니, 조속히 양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 ( 이하 ' 이 사건 불허가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 제30호증 내지 제37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 기장어대위 소속 어업인들은 이 사건 신청에 있어 동의가 필요한 권리자들이 아니고, 설령 권리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기장어 대위와의 합의서 미제출,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2 ) 원고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신고리원전 1, 2호기의 발전을 중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전력 공급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피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의하여 원고가 어민들과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등의 부관을 붙여 기장어 대위와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3 ) 피고는 2011. 12. 1. 고리원전 3, 4호기에 대하여 약 13년의 허가기간을 정하여, 인근 지역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2011. 10. 4. 신고리원전 1 내지 4호기에 대하여 약 15년의 허가기간을 정하여 각 공유수면 점용 · 사용변경허가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바, 권리자 동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형평성의 원칙 등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서에 ' 어업피해조사 · 보상과 관련한 원고와 기장어 대위 상호간의 이견사항에 대한 세부합의서 미제출, 기장어 대위로부터의 지속적인 민원 (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 반려 요청 ) ' 등을 이유로 기재하였는바 ,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주된 이유로 '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인 기장어대위 소속 어업인들의 동의 흠결 ' 을 들고 있으므로, 위 처분서에 기재된 문언을 ' 기장어대위 소속 어업인들의 동의 흠결 ' 로 선해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 ) 기장어대위 소속 어업인들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 사용 관련 권리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공유수면관리법 ' 이라 한다 )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수면으로부터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호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위 점용 · 사용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 ( 이하 ' 공유수면 점용 · 사용 관련 권리자 ' 라 한다 ) 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12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진 자로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점용 · 사용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입어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2조 4항구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점용 · 사용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와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한 목적인 해수의 인수만으로는 기장어대위 소속 어업인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들은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점용 · 사용 관련 권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함에 있어 기장어대위 소속 어업인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①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에는 냉각수로서 상당한 양의 해수가 필요한데 그와 같은 해수의 인수가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점, ② 인수되어 사용된 해수는 다시 바다로 배출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인수와 배수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는 점, ③ 비록 신고리원전 1, 2호기의 해수의 인수는 기장군에서, 배수는 인근 지역인 울산 울주군에서 이루어져 행정구역상으로는 그 인수와 배수 지역이 구분되어 있으나 , 끊임없이 순환하는 해수의 특성상 배출된 냉각수가 기장군 지역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장어 대위 소속 어업인들은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도 위와 같은 전제 하에 기장어 대위와 사이에 고리원전과 신고리원전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피해배상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이 사건 신청의 허가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 · 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기장어 대위와 사이에 체결한 2005. 12. 28. 자, 2008. 12. 22 .자 각 합의서에는 ' 위 각 합의서의 체결로 공유수면 점용 · 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한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기장어 대위가 이 사건 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재 내용은 ' 동의한 것 ' 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 동의에 협력해야 하는 것 ' 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설령 위 합의서의 체결만으로 기장어 대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합의서 체결 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 각 합의서에서 정한 피해보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동의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공유수면 점용 · 사용 관련 권리자 동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최초 허가의 허가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는 기장어 대위의 새로운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 .

다 ) 판단

( 1 ) 먼저, 2005. 12. 28. 자, 2008. 12. 22. 자 각 합의서의 권리자 동의 관련 부분의 해석에 관하여 본다 .

2005. 12. 28. 자 합의서에는 IV. 7. 에서 ' 본 합의서 체결로 기장어 대위는 고리원전 1 내지 4호기 운영 및 신고리원전 1 내지 4호기 건설 ·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등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모든 인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하며, 향후 인허가 관련 업무에 적극 협력한다 ' 라는 내용이, 2008. 12. 22. 자 합의서에는 III. 1. 에서 ' 본 합의서 체결로 기장어 대위는 고리원전 1 내지 4호기 운영 및 신고리원전 1 내지 4호기 건설 ·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등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모든 인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하며, 향후 원전운영 및 건설관련 어업피해조사, 고리원전 3, 4호기 출력증강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 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 .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합의서에는 ' 본 합의서 체결로 …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모든 인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하며 … ' 라는 문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합의서 체결 외에 어떠한 조건도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에 있어서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은 필수적인 요소인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는 많은 인적 · 물적 · 시간적 투자가 필요하고, 우리 나라의 전력 생산에 있어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안정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 ·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하여는 일단 피해조사 및 보상의 방법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고로 하여금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확정적인 문언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2005. 12. 28. 자 합의서에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의 방법과 관련하여 조사 방법 및 보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 보상금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고리본부가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제출완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에게 위 조사 결과에 따른 보상의무가 발생함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장어대위 소속 어업인들은 위 규정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달리 위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합의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위 각 합의서의 체결로 기장어 대위 소속 어업인들은 고리원전 1 내지 4호기 운영 및 신고리원전 1 내지 4호기 건설

·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관련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모든 인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2 ) 다음으로 원고의 피해 보상의무 불이행으로 기장어 대위 소속 어업인들 이 위 권리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원고가 2008. 12. 2. 기장어 대위와 사이에 체결한 ' 고리 및 신고리원전 운영에 따른 기장지역 어업피해조사 관련 고리본부 - 기장어 대위간 합의서 ' 에 따른 전남 대 연구소의 피해조사 최종보고서의 준공을 거부하여 현재까지 위 합의서에서 정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 12. 28. 자, 2008. 12. 22. 자 각 합의서의 권리자 동의 관련 문언을 위 각 합의서의 체결로 기장어 대위의 확정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 민사소송으로서 위 피해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각 합의서의 체결에 고유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위 피해 보상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권리자 동의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위 각 합의서의 체결에 고유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기장어 대위의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관련 권리자의 동의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

( 3 )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신청에 기장어 대위의 새로운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제4항은 ' 점용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 · 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호에 의해 공유수면 점용 · 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2005. 12. 28. 자 , 2008. 12. 22. 자 각 합의서 체결 후 신고리원전 1, 2호기의 건설 후 시운전 및 가동을 위하여 우선 2009. 4. 20. 부터 2012. 4. 19. 까지 3년간의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최초 허가를 받았고, 이후 본격적인 원전 가동을 위하여 이 사건 최초 허가와 점용 · 사용 공유수면의 면적, 목적 등은 동일하고 허가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의 2012. 2. 20. 자, 2012. 5. 14. 자 각 변경허가신청을 거쳐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2005. 12. 28. 자, 2008. 12. 22. 자 각 합의서의 체결에 의한 기장어대위 소속 어업인들의 공유수면 점용 · 사용 관련 권리자 동의는 원전의 시운전을 위한 기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기간에 대한 동의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함에 있어 기장어대위 소속 어업인들의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 4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에는 공유수면 점용 · 사용 관련 권리자인 기장어대위 소속 어업인들의 유효한 동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 동의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국

판사 신윤주

판사 장성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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