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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3구합3338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6-1 일원에서 고리원자력본부(이하 ‘고리본부’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리본부에는 원자력발전기 6개호기{고리원자력발전기 1 내지 4호기(이하 ‘고리원전 1 내지 4호기’라 한다

), 신고리원자력발전기 1, 2호기(이하 ‘신고리원전 1, 2호기’라 한다

)}가 건설되어 있다.

나. 원고는 고리원전 1호기(1978. 4. 29.부터 상업운전)와 고리원전 2호기(1983. 7. 25.부터 상업운전)의 시운전 및 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냉각을 위한 해수를 인수(引水, 냉각수 배수는 인근 지역인 울산 울주군을 통해 이루어짐)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허가기간: 1985. 4. 22. ~ 1990. 3. 21.)를 받았고, 이후 허가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오다가 2010. 5. 28. 피고로부터 최종적으로 연장허가(허가기간: 2010. 7. 1. ~ 2013. 6. 30.)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연장허가기간 만료 무렵인 2013. 5. 22. 피고에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있어 필요한 어업권자의 동의로서 기장군 소재 어업인들의 동의를 받았음을 전제로 그간의 허가내용인 점용ㆍ사용 공유수면의 면적, 목적 등이 모두 동일하고 허가기간만 2013. 7. 1.부터 2043. 6. 30.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3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7조에 따른 권리자 동의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현재 본 건의 권리자 등의 유효여부와 연계된 행정소송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19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불허가처분취소 권리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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