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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7두30139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164 판결 참조).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본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1. 5. 해양수산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용도로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유수면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위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할 때에 그 허가 등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일정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허가 등을 할 수 없고(제12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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