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164 판결 참조).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본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1. 5. 해양수산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용도로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유수면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위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할 때에 그 허가 등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일정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허가 등을 할 수 없고(제12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