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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20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20:10 경 광주 광산구 월 곡산 정로 12 하 남 주공 아파트 106 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C( 남, 46세) 이 피고인에게 “ 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느냐.

그만 마시자.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네 가 뭔 데 술을 그만 마시자고

하느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하체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촬영한 피해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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