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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5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22. 00:3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던 주민을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인 F가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F의 오른손 손등을 할퀴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7. 02:55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I이 인적 사항 등에 관하여 묻자 I에게 “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나한테 물어보냐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가슴을 3 회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I이 인적 사항 등에 관하여 묻자 일행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나한테 물어보냐,

야 임 마 개새끼야 니들이 뭐야, 니들은 다 죽었어 "라고 큰소리를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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