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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9 2014고정6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16: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안과 건물 뒤쪽에 있는 놀이터에서, 자신과 과거 동거를 했던 D의 현재 동거남인 피해자 E(53세)이 D를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재차 집어 들어 던지고,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가량이 사이에 손을 넣어 다시 땅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발을 피해자의 왼발 뒤에 걸어서 넘어트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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