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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9 2013고정12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0. 08:40경 안양시 만안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 C에 대한 훈계 문제로 부인인 피해자 D(여, 44세)와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몸부림치자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걸어서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복부 위에 올라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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