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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257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4. 19:00 경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대구 동구 D 310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서 빌려 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다 리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C는 ‘2016. 3. 24. 집 앞 주차장에 찾아온 피고인이 다리로 발목을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자신의 옆구리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8 주 진단의 늑골 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병원으로 가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가해 자인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집으로 갔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C와 함께 살던

E는 ‘ 당시 C가 막걸리를 산다고 나간 후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C의 어깨와 팔을 감 싸 안은 상태에서 들어왔다’ 고 증언하였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6 층에 사는 C가 걸어 내려가 피고인을 만나고 폭행을 당한 후 부축을 받으며 걸어서 올라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C 와 ‘ 차를 팔아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자’ 는 이야기만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E도 ‘ 당시 C가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고 돈 이야기를 하였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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