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8. 05:1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복도에서 피해자 B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걷어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밟은 뒤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오른 팔꿈치로 목을 힘껏 쳐서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1회 밟은 뒤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때리다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왼팔로 몸을 힘껏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밟고,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손으로 목덜미를 힘껏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18. 06: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H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야,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좌측 좌석 보호칸막이를 2회 걷어차고, 우측좌석 보호칸막이를 2회 걷어차서 보호칸막이가 찢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 보호칸막이를 수리비 581,537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순찰차 손상차량...